급차선 변경 과실로 인해 다른 차량이 사고가 난 경우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무죄를 뒤집고 2심에서 유죄인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고 합니다.
2018년 2월 광주의 4차선 도로에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함으로 인해 이를 피하려다 구조물 충돌 사고로 50대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사고 관련 영상에서 차로 변경 여부에 대한 정확한 식별이 되지 않고, 감정이 불가능한 상태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 과실과 사망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하여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급차선 변경 유죄 판결 이유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급차선 변경 과실로 사망자가 차량 조향 능력을 상실을 유발했다는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게 되면서 유죄를 판결했습니다.
국과수의 교통사고 분석 감정에 따르면 사고 관련 영상과 현장 검증을 종합해보면 방향 지시등을 키지 않은채(켰다는 것을 식별하지 못함)급하게 차선을 이동했고, 사고 피해자와 차간 거리는 6.5m로 상당히 근접한 상태였다는 것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사망자의 순간적인 조작 미숙등의 과실도 무시할 수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차선 변경이 해당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으나, 사망자의 차량이 차선 변경 시 사이드미러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등을 참고하여 집행 유예를 선고한 것입니다.
차선 변경을 할때 충분히 주변 상황을 파악하고 급차선 변경을 하지 않도록 안전 운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슈와 일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무릎 인공관절 수술 부작용 AI로 확인 (0) | 2021.02.16 |
---|---|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70% 이상 신청 (0) | 2021.02.16 |
인기 층간소음 방음 제품 이것 (0) | 2021.02.16 |
쿠팡 주식 상장일 언제쯤 (0) | 2021.02.15 |
전기차 보조금 상한제 테슬라 모델3 롱레인지 받는다 (0) | 2021.0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