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주택법 시행령 및 재건축 이익 환수법 관련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는 공공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아파트에 최대 5년의 실거주 의무기간이 생깁니다.

 

주택법 시행령에서는 공공택지 주택 중 분양가가 주변 시세 80% 미만인 경우 5년의 거주 의무 기간이 생성되게 됩니다. 주변 시세 80 ~ 100%인 경우 의무 거주는 3년입니다.

공공 택지가 아닌 민간 택지 공급 아파트의 경우 주변 시세 80% 미만은 3년, 80 ~ 100% 면 2년 인 것에 비해 더 높습니다.

 

단,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을 공급받고 거주 의무기간 중 생업, 취학 또는 치료를 위해 해외 체류나 다른 주거지에서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거주의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해주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공공택지 분양가 상한제 의무거주 이외 대표적 변경 사항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제외 요건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정비구역 면적이 2만㎡ 미만이거나, 전체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인 경우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제외

 

2.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전매제한 강화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기존 5년에서 8년으로, 투기과열지구 이외의 지역은 3년에서 5년으로 전매제한이 강화

 

3. 공시가격 현실화 개시 시점 주택가액 조정방법 규정

 

2020년 6월 발표한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반영한 주택가액 조정방법 규정

이와 함께 한국부동산원이 주택가액 및 개발비용 등이 적절하게 산정되었는지 검증하는 지원 절차를 마련 및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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