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월 25일부터 금융소비자 보호법 줄여서 금소법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금융업계에서는 기존 관행을 완전히 탈바꿈을 해야하는 상황인데 기준이 모호한 부분이 있어 혼란에 빠져있습니다.

 

금소법은 금융상품에 대한 소비자보호를 위해 금융상품 전체에 6대 원칙을 적용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법 6대 원칙

 

1. 적합성 : 부적합한 상품은 권유 금지

2. 적정성 : 고객 청약 상품이 부적합 하면 사실 고지

3. 설명의무 : 판매자가 상품 설명서 작성 및 상품 이해가 부족한 경우 권유 불가

4. 불공정 영업 금지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소비자 권익 침해

5. 부당권유 금지

6. 허위 과장 광고 금지

 

금소법 적용을 위해 체크해야 할 항목은 100가지가 넘으며, 상품 개발부터 전과정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돈이 많은 회사들은 대형 법무법인으로부터 컨설팅을 받고 있지만, 영세한 업체들은 대응이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금소법 관련해서 법은 1년전에 제정이 되었지만, 시행령이 얼마전에 확정이 되면서 실무에 적용 시 커다란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예측입니다.

 

실무 담당자들도 기존 업무를 진행하면서 변경되는 제도에 대한 교육을 병행해야 하므로 물리적인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는 점 그리고 고객들 역시 변경된 제도로 진행 시 대기 시간이 늘어나는 등 문제가 있을 것이므로 이를 최소화 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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