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쪽방촌 개발에 대한 토지, 건물주 보상 방침이 발표되자 추진위원회를 비롯해서 반발이 거셉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서울역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 및 도시재생사업 추진안을 발표했으나, 토지 및 건물 소유자에게 불리한 보상 조건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역 쪽방촌 개발 보상 내용

 

정부는 지난 2월 4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서 공공 시행 재개발, 재건축 및 도심공공주택 복합 사업 관련해서 기존 부동산에 대한 신규 매입 계약을 체결한 경우 분양권 없이 현금 청산하는 정책을 확정 지었습니다.

그 결과 쪽방촌 재개발 지역에서 실거주를 하지 않는 다가구 소유의 토지 및 건물 소유자들은 분양권이 아닌 현금청산을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후암동 및 동자동 쪽방촌 개발 지역에 실거주하는 토지 및 건물주는 10%가 채되지 않습니다.

즉, 대부분의 집주인들이 현금 청산 대상이라는 것인데요.

 

현금 청산 가치는 공시지가 기준이므로 현재 시세에도 못미칠 뿐만 아니라,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2026년까지 무주택 상태로 있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토지주와 세입자로 구성된 주민 협의체와 보상 및 이주방안에 대한 충분한 협의를 할 용의가 있다고 했으나, 추진위에서는 현재 조건으로는 쉽게 물러날 것 같지 않아 갈등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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