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건 관련 초동조치 미흡에 대한 책임을 묻는 해경 지휘부에 대한 재판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김수현 전 서해해양경찰청장 를 비롯한 전현직 관계자 9명 전원 모두 무죄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대신 사건보고 허위문서 작성혐의가 있는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과 이재두 전 3009함의 함장에 대해서는 허위 문서 작성으로 인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세월호 구조 실패 해경 지휘부 무죄 근거

 

공판에 앞서 검찰은 관계자 전원에 대한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세월호 전현직 관계자들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무죄 판결을 한 재판부의 판단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당시 세월호가 침몰이 임박해서 즉시 퇴선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인지하기 어려웠다고 판단된다.

2. 세월호 선원들이 승객들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지 예상할 수 없었다.

3. 사고 발생 초기 세월호와 교신을 여러차례 시도했다는 점

 

즉, 현장 상황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을 받아서 지시를 내리기 애매한 상황이었다는 점 그리고 세월호 선원들이 제대로 조치를 요청하는 상황에서 올바른 대처를 기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한것이 무죄의 근거입니다.

 

세월호 관계자 및 방청객들은 무죄에 대해서 항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있을 미래의 참사에 책임자들의 면죄부를 준 것이라는 것인데요.

재판부는 세월호 사고의 국민적 공감대에 대해서 모르는 것은 아니나, 여러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법적인 판단이 내려진 것이므로 결정에 대해서 감수하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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